
2017년 3월 2일, 도산전문 서울 회생법원 개원
지난 3월 2일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허법원, 가정법원,행정법원에 이은 4번째 전문 법원이다. 법원 종류 역시 대법원과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 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총 7개로 늘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회사정리사건이 급증하고 첫 소비자파산 선고가 결정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우리 정부에 도산법제를 정비하고,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를 설치하고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했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되어 도산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큰 기업들이 줄줄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회생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했으며,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개인채무자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법부는 서울부터 시작해 전국 9개 법원 산하 파산부를 차차 회생법원으로 독립시킬 예정이다.
블루문 법률사무소 김충환 대표 변호사는 회생파산 사건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행정, 특허 등과 같은 자연법적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재 각극 지방법원 하에서는 각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던 도산사건들이 회생법원의 도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건의 처리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원을 증원하여 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조사확정, 부인청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본안 재판부와 분리시켜 완전한 인적 독립성을 확보해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련자들은 회생 및 파산 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로앤 lawand@lawandfirm.com /사진-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