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서 벗어나는 채무자 대리인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해 대리인이 대신 채권자를 상대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생계비 생활 대출의 증가로 인해 국회에서 이 제도의 대상을 대부업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부사 등 해당 업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기인하며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자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행,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일체의 추심행위)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역시 추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이름을 쓰고 있지만 협회에서 검색하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검색 안되는 업체이거나, 개인채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소위 사채업자에게도 채무자 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생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요지의 법률안 발의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더욱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법무법인 로앤 / lawand@lawand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