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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김씨는 최근 주택을 구매한 후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던 중 깊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씨가 구매한 주택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법원 소유의 토지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법원 소유의 토지를 피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가 50배 가량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법원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법원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므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의 배관을 법원 토지에 설치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9조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서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유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사용, 대부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와 유사한 사례가 전남 완도군에서도 있었다. 육상에서 광어나 전복치패 등을 양식하기 위해서는 해수를 육상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토지는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국유재산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완도지역 36개 수산양식어가는 기계실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양식장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2015년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에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았다.

이와같이 예외규정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금지된다. 해당 법률을 잘 알아두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로앤 / lawand@lawand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