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별 부호문자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에 부호문자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다음 표를 통해 사건별 부호문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신청연도+부호문자+신청순서번호로 이뤄집니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있었던 탄핵심판은 '사건번호 2016헌나1'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밖에 없었기에 자주 쓰이지 않는 부호이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법원 부호는 '헌나'이고 2016년 첫 사건이기 때문에 1번이 부여됩니다.
자신의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이트에서 관할법원, 사건번호,이름을 입력한 후 진행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