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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데, 지금 입금 안하시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방지법)


"검찰인데, 지금 입금 안하시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방지법)


 

대한민국 성인남녀 중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역사가 깊다. 그런 범죄가 있다는건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막상 자녀가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거나, 큰 범죄에 내가 연루되었다는 말에 그만 이성을 잃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을 믿고 돈을 입금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나 사회경험이 없는 20대나 나이가 지긋한 노년층이 주요타겟이 되어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가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6. 12.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다시 피해금이 2차로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해야한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과 피해자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 해당 명의인은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을뿐 인터넷 뱅킹이나 ATM, CD기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금감원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로앤 lawand@lawand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