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개인회생 진술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과 경력, 주거 상황, 부채 상황,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학력 및 과거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폐지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 최종학력 및 과거경력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과거 경력 및 학력 등이 신청인의 실질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내용만 보아도 채무자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지도사항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상의 내용으로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 제출한 기록들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상세하게 성의있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현황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불인가, 폐지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농락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지 및 금지 명령결정에 대해 좀 더 엄격히 심사합니다.
반드시 종전 사건의 기각, 불인가, 폐지 사유를 소명하고
종전 기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문, 보정명령문, 기각, 불인가, 폐지결정문을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