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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 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걸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마지막 절차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야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면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변제계획이 진짜 끝났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나 있을 미납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횟수를 착각해서 1~2회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② 수백원 등 소액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우리가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비율 별로 분배가 됩니다.


이때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변제금액은 보통 끝자리가 0원으로 끝나지 않고


200,007원, 200,008원 등 원단위의 변제금액도 존재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본인이 변제횟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잘 숙지하여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없다 생각되면


바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법원 사이트에서 면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사건번호,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 빈칸에 정확히 자신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법원에 우편발송하기


면책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사인 또는 도장날인을 했다면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우편을 보내주면 완료입니다.


면책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수일~ 수개월(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내 면책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특정기간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 재직관련 서류 및 변경된 변제계획안 제출 등


지속적인 제출의무를 가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출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본인 사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및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 상 미확정 채권자가 있는 경우 중 일부는


면책 결정 전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확정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락처 혹은 변동된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