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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주식



 

개인회생과 주식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투자는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과감하게 하다가 돈을 잃거나 심지어 빚을 지는 사례가 많지요.




주식으로 생긴 채무는 탕감이 될까요 ?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빚이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월 소득 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따진 후에 변제금을 산정,


변제금을 36~60개월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할까요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 최근 채무와 총 채무와의 비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라고 하면


통상 1년안에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데요.



최근 채무로 주식 빚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되더라도 원금 100%를


전부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많지 않고


주식으로 발생한 빚이


내가 가진 채무의 대부분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변제금도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성실히 변제하지 않고,


곧바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도박이나 주식으로 최근에 많은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많지 않다면 통상 대부분 인가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주식도 재산으로 포함이 될까요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제외하고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남은 금액은 탕감받게 됩니다.



곧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빚은 갚고


어느 정도는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청산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재산이라면


부동산부터 임차금, 자동차, 보험금, 은행예금 등


많은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주식도 자산이고


한 주에 얼마인지 평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개인회생 진행 간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가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 절차 중 계속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인가결정 후


다시 주식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식거래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재산의 증식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증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원인이라면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는 행위는


악의적, 불성실한 개인회생 신청으로 간주되어


기각결정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완료되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식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주식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납부만 하고 있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지만


선물옵션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 때문에 또 빚이 절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로 다시 빚이 생기면


변제금이 연체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3회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고,


다시 재신청할때도


채무발생이유에 대해 기입해야 하는데,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하면


불리하게(기존보다 변제금이 더 상향)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이후에


완전히 변제가 끝난 후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절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