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주식
개인회생과 주식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투자는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과감하게 하다가 돈을 잃거나 심지어 빚을 지는 사례가 많지요.
▷ 주식으로 생긴 채무는 탕감이 될까요 ?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빚이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월 소득 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따진 후에 변제금을 산정,
변제금을 36~60개월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할까요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 최근 채무와 총 채무와의 비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라고 하면
통상 1년안에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데요.
최근 채무로 주식 빚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되더라도 원금 100%를
전부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많지 않고
주식으로 발생한 빚이
내가 가진 채무의 대부분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변제금도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성실히 변제하지 않고,
곧바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도박이나 주식으로 최근에 많은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많지 않다면 통상 대부분 인가는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주식도 재산으로 포함이 될까요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제외하고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남은 금액은 탕감받게 됩니다.
곧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빚은 갚고
어느 정도는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청산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재산이라면
부동산부터 임차금, 자동차, 보험금, 은행예금 등
많은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주식도 자산이고
한 주에 얼마인지 평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개인회생 진행 간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가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 절차 중 계속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인가결정 후
다시 주식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식거래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재산의 증식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증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원인이라면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는 행위는
악의적, 불성실한 개인회생 신청으로 간주되어
기각결정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완료되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식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주식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납부만 하고 있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지만
선물옵션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 때문에 또 빚이 절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로 다시 빚이 생기면
변제금이 연체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3회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고,
다시 재신청할때도
채무발생이유에 대해 기입해야 하는데,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하면
불리하게(기존보다 변제금이 더 상향)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이후에
완전히 변제가 끝난 후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절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