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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처리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인 자신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세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액 3,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1,600만원 이상을 변제하시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 5,000만원을 회수하여 이사 가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대출상품의 이름이 '전세자금대출'일뿐


일반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수 있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을


질권설정 후 4천만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세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총 전세금 5천만원에서


질권설정된 대출금액 4천만원을 제외한


본인돈 1천만원 중 소액임차보증금액 1천만원(서울지역 최대 3,400만원)을 제외한


0원이 본인 재산이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은 질권설정 된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본인돈 1천만원만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