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처리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인 자신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세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액 3,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1,600만원 이상을 변제하시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 5,000만원을 회수하여 이사 가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대출상품의 이름이 '전세자금대출'일뿐
일반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수 있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을
질권설정 후 4천만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세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총 전세금 5천만원에서
질권설정된 대출금액 4천만원을 제외한
본인돈 1천만원 중 소액임차보증금액 1천만원(서울지역 최대 3,400만원)을 제외한
0원이 본인 재산이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은 질권설정 된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본인돈 1천만원만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