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분할에서
장래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정해지는 것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생활동안 형성한 재산이 많다면
위자료나 양육비 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인이나 상대방의 유책에 의하여
분할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유책이 크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물론이고,
부부가 사용하던 차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시에 가져온 예금이나,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재산분할 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보험료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그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금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이나,
퇴직금 정산금 등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장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 A
Q. 남편과 이혼을 협의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남편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했는데, 남편은 아직 있지도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왜 포함시키느냐고 화를 냅니다. 특히 남편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장래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