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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형사상 책임


 

대출 받을때,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다시 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 할 수 있을까? 그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해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다툰 사례가 있다.

A씨는 2008년 1월 10일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 명의로 매수했다. 김씨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 0000지점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9,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김씨가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했다. 그리고 김씨는 2008년 7월경 00도로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김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B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주었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 B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 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 김씨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자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저당권의 특성상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를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b회사가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