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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할 경우


모든 것은 대리로 신청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재촉하면


신청자는 빨리 서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시결정 이후 또는 인가 후에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기


각이 나는 사유인데,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변제금을 잘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은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에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리로 신청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그렇기에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ㅡ


Q. 2018년 9월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2019년 10월까지 변제금을 잘 납입하다가 사정이 생겨 현재 6개월 째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40만원씩 3년 상환인데 몇 달째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한건지? 불입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A. 개인회생은 변제 연체는 보통 3개월 이상 연체하시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신청 폐지를 시킵니다. 요즘은 폐지했다고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주지만 2년 전에 신청하셨다면 법원에서 임의로 폐지를 시켰을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므로 법원 즉, 국가가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국가가 중제해 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서 폐지를 시켜버리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3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므로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입했던 돈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주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취소가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개인회생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동일한 수입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개인회생신청하셔서 매월 40만원씩을 처음부터 36회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