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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이직 상관이 있나요?



 

개인회생과 이직, 상관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만약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한 직장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아직 변제금이 확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한 급여의 소득과 직장으로 개시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생재판부에 이직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맞게 수입과 변제계획안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소득이건, 재산이건 크게 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한다면


채권자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으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다른 곳에 이직을 알아보셔야 하며,


이미 이직을 하셨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난만큼 수정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굳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변제금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이직 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



개인회생 신청 이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기업이 망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닌,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직을 통해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정해진 변제금은 원래대로 갚아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이직을 통해 변제금을 줄이려는 신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확정되면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급여가 많이 줄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그 급여 상황에 맞춰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 되는 것보다 재신청을 통해


올바른 변제금을 확정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