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서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동침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여야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혼인 이전의 부정한 행위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여 주거나,
사후에 용서하여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것을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행위를 알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Q & A
Q . 저의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좌측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중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산업재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처럼 마비가 있던 A양과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A양과의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육체적인 스킨십은 전혀 없었고, 서로 마비가 와서 정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비록 마비가 있어서 스킨십을 하거나 정교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정조의무를 위배하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여도 정조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