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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배우자 명의의 재산)

작성일
2020.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재산가액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저희 로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가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명의의 재산때문에 자격요견에 부합하지않아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거나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평가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 명의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경제적 갱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실무준칙

제 406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 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 상담받으셨을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셨거나

현재 진행중에 배우자명의의 재산때문에

부담스러운 변제금이 형성되었다면

다시한번 꼭 상담 받아보세요.

언제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ind Happineeds,

행복엔 법무법인 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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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