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재산가액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저희 로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가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명의의 재산때문에 자격요견에 부합하지않아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거나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평가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 명의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경제적 갱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실무준칙
제 406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 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 상담받으셨을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셨거나
현재 진행중에 배우자명의의 재산때문에
부담스러운 변제금이 형성되었다면
다시한번 꼭 상담 받아보세요.
언제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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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엔 법무법인 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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