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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채무한도액 증액 개정

작성일
2021.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의 채무한도액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위 해당하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개정안은 2021년 4월 20일 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로앤을 찾아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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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43&gubun=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