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와이프가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혼사유가 뭐냐고 하니, 성격이 도저히 안맞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싸우면서 욕도 좀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일로 이혼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혼안할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이프는 친정으로 간 상태입니다. 아마도 소송을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요
즉, 이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즉 이혼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 사안에서 성격차이 등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친정으로 가출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 예를 들어봅시다.
피고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조정조치명령을 통해 부부상담을 명하고, 그 후에는 가사조사 절차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쯤되면 피고 입장에서도 ‘그래, 이혼 해버리고말자.’는 식으로 생각이 들게 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와 동거하며 잘 살게 될까요? 원고는 대부분 별거를 지속하게 되고, 재산분할 등의 권리를 받으려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즉,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