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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title>
		<link>https://lawandfirm.com/realty</link>
		<description>법무법인 로앤</description>
		
				<item>
			<title><![CDATA[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피고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717]]></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9/5f5b1ffa0c1707982102.jpg" alt="" /></p><p>원고는 2015.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8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던 중 2018.1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9.1.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9/5f5b2015a947c9229796.jpg" alt="" /></p><p>임대차계약시 연체 차임에 대한 지급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9/5f5b202d9a8041391126.jpg" alt="" /></p><p>원고는 피고가 2018.12.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공장시설을 손상시켰으니 보증금 잔액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퇴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이유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 완전한 인도를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p><p>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차임지급에 대한 것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메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산정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 본인 스스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계산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차임 미지급 내역을 제출하였고, 입증자료 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9/5f5b2042148fc7295073.jpg" alt="" /></p><p>피고는 원고에게 7,351,01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1심 판결 금액의 20%를 감액한 5,881,8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9/5f5b2055d72839166850.jpg" alt="" /></p><p>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금액의 20% 감액하는 금액으로 항소심이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Fri, 11 Sep 2020 15:59: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적법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693]]></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6/5efadeee2fadb4794447.jpg" alt="" /></p><p>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6/5efadf099a7e94239444.jpg" alt="" /></p><p>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6/5efadf196c8ad9944174.jpg" alt="" /></p><p>원고는 2017.3. 피고와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5만원, 임대차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기간에 명시된 기간동안 점유하다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바와 같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인 2019.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200만원을 우선 반환받고, 2019.3. 5백만원을 추가로 반환한 이후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 나머지 보증금 5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p>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소장 수령을 피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3번에 걸친 주소보정 이후 재판부의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변론 1회 진행 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6/5efadf2dec6402127483.jpg" alt="" /></p><p>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6/5efadf455e4495818343.jpg" alt="" /></p><p>피고에게 공시송달로 변론 1회만에 원고 청구취지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Tue, 30 Jun 2020 15:44: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계약사항 위반 및 연체차임으로 인한 건물명도 소송 (원고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656]]></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3/5e5f15e8817882831559.jpg" alt="" /></p><p>원고들은 피고와 2018. 4. 원고들 소유의 건물 중 한 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부터는 보증금 336만원과 월세 33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피고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차임 연체, 청소비용 미지급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거 관련하여 몇 차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을 다른 곳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원고들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금지된 행위로 원고들의 부동산에 손해를 입힌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3/5e5f162f1f8af4629361.jpg" alt="" /></p><p>피고를 이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기타 비용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3/5e5f164186cee1559743.jpg" alt="" /></p><p>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들과 피고가 나눈 메시지 내역을 통하여 피고가 애완동물을 보낼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 대화내용과 임대료 연체, 관리비 연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 원고들에게 미리 퇴거 사실을 알리거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원고들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외 세미나 일정으로 피고의 퇴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귀국한 이후 청소도우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기르던 애완동물의 소변이 흠뻑 배어 변색뿐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난 상태였고, 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벽지 곳곳에 배설물들로 인한 얼룩, 냄새가 채 빠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야 했으며 문과 문틀 교체비용, 도배비용, 페인트칠 비용 등을 모두 더하여 금 4,570,000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3/5e5f16597369a3681263.jpg" alt="" /></p><p>피고는 원고에게 4,919,0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3/5e5f1671c17c14614022.jpg" alt="" /></p><p>피고는 소장 송달 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소송 도중에 피고가 퇴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p><p> </p><p> </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Wed, 04 Mar 2020 11:46: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강제경매 배당절차에 불복한 배당이의 청구소송 (원고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652]]></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2/5e4f8a1c379d99303180.jpg" alt="" /></p><p>원고와 피고의 여동생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여동생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원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5순위로 9,480,306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2/5e4f8a2be3ac81321495.jpg" alt="" /></p><p>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2/5e4f8a3cd11802185269.jpg" alt="" /></p><p>피고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학습교원으로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동생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을 계기로 그 돈을 받기 위해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고지서 등이 발부된 사실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p><p>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가압류까지 설정된 상황이라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데 피고가 본인의 보증금을 전액 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인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여동생과 통정하여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경매사건의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배당받은 돈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2/5e4f8a4ea1dc41383834.jpg" alt="" /></p><p>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480,306원을 24,480,306원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2002/5e4f8a69064ee8000886.jpg" alt="" /></p><p>피고와 피고의 여동생 사이의 임대차예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p><p> </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Fri, 21 Feb 2020 16:45: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채권자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621]]></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2/5def39980bad77124044.jpg" alt="" /></p><p>채권자(의뢰인)는 2018. 12.경 채무자와 원금 4천만원과 연이자 24%, 변제기를 2019. 3.경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2/5def39aabc1fc1905434.jpg" alt="" /></p><p>변제가 되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2/5def39bf12f872267583.jpg" alt="" /></p><p>본 소송대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일 채무자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증을 제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요청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고 그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p><p>부동산가압류신청이 접수된 시점까지 원금 및 이자의 총 미변제금은 42,400,000원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의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무자는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2/5def39d3955366493558.jpg" alt="" /></p><p>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2/5def39e8455678256657.jpg" alt="" /></p><p>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가압류 사건인만큼 채권의 존재와 피보전권리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신청 이후 일주일만에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Tue, 10 Dec 2019 15:23: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월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소송 (원고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600]]></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d344db3b1f75995916.jpg" alt="" /></p><p>원고들(의뢰인)은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4천만원과 월차임 290만원(부가세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한 차례만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법인을 찾아와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d3452acc4e92387691.jpg" alt="" /></p><p>피고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지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d345418f2a39084443.jpg" alt="" /></p><p>본 소송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차례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휴대폰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바 계약해지와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p><p>또한 임차보증금 4천만원은 연체된 차임에 충당하고 그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 지급과 함께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d34567316777116160.jpg" alt="" /></p><p>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d3457d195cd7614329.jpg" alt="" /></p><p>피고는 소장을 수령하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Tue, 19 Nov 2019 10:3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본안소송 종결에 따른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 대리인)]]></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94]]></link>
			<description><![CDATA[<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ca473e1a9075750036.jpg" alt="" /></p><p>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처분 해제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은 직접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ca4753e3f5b4097942.jpg" alt="" /></p><p>가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ca4765ef3a67412917.jpg" alt="" /></p><p>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p><p>그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과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판결문과 심판문,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습니다.</p><p>상대방은 가처분취소 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문 1회만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ca477d42e035165358.jpg" alt="" /></p><p>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p><p> </p><p><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1/5dca479aa58a05556745.jpg" alt="" /></p><p>소명사실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용 받아 신청인이 집행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현아]]></author>
			<pubDate>Tue, 12 Nov 2019 14:48: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월 차임 연체, 부동산 가압류 신청]]></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78]]></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0/5d92a81121dd37620779.jpg" alt="" />

채권자(의뢰인)는 임대인,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는 여러 차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0/5d92a811240551788000.jpg" alt="" />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될 수 있음에 따라 과잉가압류에 대한 여부를 소명하여 결정을 인용받을 수 있을 지가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0/5d92a81124dd01618943.jpg" alt="" />

채무자에게 차임 지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구한 것에 대하여 SNS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제출하였고 연체된 차임 지급에 대하여 실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여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과잉가압류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고 임차인도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보증금이 없게 되어 추후 채권자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과잉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0/5d92a81125b2a9503740.jpg" alt="" />

해당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10/5d92a811267eb2126975.jpg" alt="" />

가압류 결정을 인용받고 채무자가 미직브된 차임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그동안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ue, 01 Oct 2019 10:23: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물주가 임의로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72]]></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8c25132874f3479468.jpg" alt="" />

의뢰인(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한 자이고, 피고는 소유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여 갔으며, 원고에게는 원상 회복 비용으로 총 5,417,990원이 발생하였다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082,0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8c25132a2ef6373751.jpg" alt="" />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서는 임대인(피고)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피고가 입증할 것인지,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8c25132ae746422693.jpg" alt="" />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연장 거절 통보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은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였으며, 원상 회복 비용 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제출하면서 원상 회복의 비용 내역에는 하수도 수리비, 4세대의 변기 하수도 수리비용 등 터무니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소모품인 형광등 교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8c25132ba2e8328634.jpg" alt="" />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8c25132c5209972779.jpg" alt="" />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상의 피고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시켰으나, 여러차례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지정되어, 결과는 원고 승으로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hu, 26 Sep 2019 11:58: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월차임과 관리비 연체 후 연락 두절 상태인 임차인 상대 건물 명도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64]]></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770c03e11ec9532832.jpg" alt="" />

원고(의뢰인)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관리비 매월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월차임 및 관리를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피고는 연체된 금원을 지급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에서 미납한 총 금액 2,0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 금액 약 43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770c03e31883879126.jpg" alt=""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피고의 현 거주지를 알아내어 소송 진행에 대해 인지시키고 건물 명도를 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770c03e3e528818125.jpg" alt="" />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보증금 중 미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770c03e4b263607377.jpg" alt=""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9/5d770c03e57548706016.jpg" alt="" />

피고의 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현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정 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판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판결 확정 후, 동시 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현금 공탁하였고,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ue, 10 Sep 2019 12:00: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거래 시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55]]></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f3986183842447061.jpg" alt="" />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자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3천만 원에 매매하되, 게약금 2억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잔금은 각 지급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측량을 통해 부동산내 존재하는 군사 시설물 및 수목을 잔금일 전까지 모두 철거하고 언덕을 평탄작업해준다) 이행을 위한 작업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특약사항 이행에 진척이 없자 원고가 직접 소관 부대로 군사시설물 철거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하였고, 해당 부대는 군 작전 목적상 철거가 제한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수인에게 회신 내용을 전달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f39862170a1787302.jpg" alt=""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f3986222c96299414.jpg" alt=""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중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특약사항의 이행을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써 이행하려했다는 점, 결국 특약사항 이행이 불가하여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이행비용 5천만 원 전액이 반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f398622eaf1718297.jpg" alt="" />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f398623a115837537.jpg" alt="" />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행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써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았으며, 소관 부대가 군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고의 불법적인 시도는 실패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사건 진행 중 변제공탁 및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5천만원 전액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Fri, 23 Aug 2019 10:20: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가압류, 사기 고소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49]]></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37399787399071128.jpg" alt="" />

원고(의뢰인)는 아파트를 매도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 대금을 4억 9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및 전세 만기일에 대하여 고지한 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도 급히 새롭게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는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정을 요구하였고, 가격 조정이 어렵다고 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날 피고는 나오지 않았고, 원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한을 유예하였으나, 피고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기에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373997a35c2478944.jpg" alt="" />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인용될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373997aefc6075762.jpg" alt=""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한 것에 대해 우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 후, 해방공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잔금일 지급일자 등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시 원, 피고를 소개해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이 피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던 메시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던 형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음을 처분결과서로 입증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373997bae57840193.jpg" alt="" />
<ol>
 	<li>)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li>
 	<li>)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li>
</ol>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5373997c6659740649.jpg" alt="" />

원, 피고의 계약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개인이 협조를 해줌으로써 사건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으며, 피고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Wed, 14 Aug 2019 13:59: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43]]></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490723307b91700287.jpg" alt=""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여 년 전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등기 관하여는 형식상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들 명의의 각 공유 지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으로 각 공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49072343c2d3180907.jpg" alt="" />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전까지 위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매매 계약서는 허위 문서가 아닌지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수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명의신탁에 대해 주장을 하니, 이를 원고가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4907234499e3654812.jpg" alt=""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매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매매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의 기명 및 날인조차 없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사 원고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피고들과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 2의 부친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한 것이었으며, 그 중간에 제3자가 중간 매수인의 형태로 개입하였음을 소 제기된 이후, 마을 주민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2의 부친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잘못된 표시에 기대어 피고들의 지분 중 일부를 빼앗아 가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4907234574f4707083.jpg" alt="" />

1) 피고들은 현지 분란 표시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상호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 공유 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 결정 확정일자 구분소유적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을 교환한다. 3) 피고들은 망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조정결정 확정일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1에게 이전하기로 확인한다. 4) 원고로부터 공유지분비율에 관하여 피고1이 단독으로 이전 받는다는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8/5d490723464748750861.jpg" alt="" />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2의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종국 되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ue, 06 Aug 2019 16:49: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임대 기간 중 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원고가 명도 소송 제기 ( 피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36]]></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520fa1e6347899296.jpg" alt="" />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법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후에 보증금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며, 잔대금 지급일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 소유자의 대리인 사이에서 실제 보증금의 지급 없이 단순히 부동산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520fa20cb63088915.jpg" alt="" />

피고와 건물 전 소유자의 대리인 사이에서 보증금 지급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어떻게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520fa21b618334462.jpg" alt="" />

저희는 우선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대리인 위임장, 전 소유자(법인)의 법인임감증명서를 통하여 실제로 피고는 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금 및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피고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과 공과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520fa229649103566.jpg" alt=""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520fa2369e6896809.jpg" alt="" />

원고는 1심에서 원고 패 판결 이후, 항소하여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2심 또한 1심 판결내용과 같다는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Mon, 22 Jul 2019 12:00: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35]]></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128af4fd7c8260164.jpg" alt="" />

원고(의뢰인)는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피고는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에 돌연 부동산의 시세가 오른다며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인도일에 맞추어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피고의 통보에 당황하였으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배액 중 절반만 지급한 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300만 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128af51a7f2915354.jpg" alt=""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취소에 대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며 제3자에게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128af5266b2835797.jpg" alt=""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 피고가 체결한 매매 계약서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계약금 배액 지급을 위해 원고의 계좌번호를 남겼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 제3자에게 등기되어 있으며, 부동산 현 시세를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128af532149682681.jpg" alt=""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7/5d3128af53cfe8031610.jpg" alt=""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액의 1/3이 인용되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Fri, 19 Jul 2019 14:08: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대차 보증금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26]]></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2f10419a3a8029757.jpg" alt=""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은 갱신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임차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2f10425f733697439.jpg" alt="" />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원고는 어떻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2f10426cd33884151.jpg" alt="" />

먼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 및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고,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이 없자 임대차 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확정되었으나 피고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했고 이에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소 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주소보정을 한끝에 피고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2f10427a435553376.jpg" alt="" />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2f104287269515267.jpg" alt="" />

지급명령의 경우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소 제기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변론 기일 1회 만에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Wed, 26 Jun 2019 13:24: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물 명도 소송 ( 피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23]]></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02c23ce3b92756448.jpg" alt="" />

피고(의뢰인)는 전 전차인으로서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인도 및 부당이득금 2,300만 원가량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전대차 관계도 종료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은 모두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인과 전차인, 전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02c23e06091393425.jpg" alt="" />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전대차의 임대인에게 임차 기간 동안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약 만기일 이후로 피고는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점포 인도에 대한 청구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02c23e12ff7465239.jpg" alt="" />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당시 전대차 기간동안 전대차의 임대인에게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하였음을 전대차의 임대인이 작성해준 임대료 입금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의 매장 사진과 계약 만기후, 매장 사진 새로운 매장의 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부동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02c23e201e6362891.jpg" alt="" />

피고는 전대차의 임대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 각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6/5d102c23e2c4e2432401.jpg" alt="" />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동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 새로운 매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액 중 400만 원가량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Mon, 24 Jun 2019 11:50: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505]]></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5/5ce63ea5773686633032.jpg" alt=""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년의 전세 계약을 맺은 전세권자이고,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2019. 2. 해당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1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주장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5/5ce63ea5881e22123126.jpg" alt="" />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가압류하고자 하는데 과잉 가압류의 우려로 인해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5/5ce63ea588e256237459.jpg" alt="" />

가압류 신청을 검토한 재판부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과잉 가압류의 우려가 있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소명 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전세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시세의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가압류할 경우 채권의 만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5/5ce63ea589afd9379138.jpg" alt="" />

이 사건 부동산 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5/5ce63ea58a7264850423.jpg" alt="" />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가압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을 수도 있었으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부동산의 시세 하락까지 생각하면 하나의 부동산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hu, 23 May 2019 15:45: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490]]></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c6581584acc7117998.jpg" alt="" />

원고는 (의뢰인)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의 부인인 제3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할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대한 가처분이었고, 피고의 계속된 보증금 미지급으로 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c658159bc031685257.jpg" alt="" />

원고는 피고에게서 보증금과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해 원고의 이사 비용 지급,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한 원고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c658159c7cf7741458.jpg" alt="" />

원고 소송대리인은 우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과 피고가 지급하겠다던 이사 비용에 대한 대화 내역, 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대출받고 발생한 이자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들었던 이혼사건으로 가처분된 부동산은 원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입증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c658159d39d3546300.jpg" alt=""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7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c658159df425196744.jpg" alt="" />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으로 원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청구액을 인용 받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결과, 원고 청구액 100%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Mon, 29 Apr 2019 10:54: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단 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의 소 ( 원고 대리인 )]]></title>
			<link><![CDATA[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content_redirect=483]]></link>
			<description><![CDATA[<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b53c476a6297996671.jpg" alt="" />

원고들은(의뢰인)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본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중개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본 부동산에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전 전 소유자와 알 수 없는 모종의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막무가내로 거부하였습니다.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원고는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b53c476c3442267289.jpg" alt=""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을 지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b53c476cfe17330353.jpg" alt="" />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원고의 매매 계약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점유는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동네는 등기 없이 매매로만 소유권이 넘겨지는 곳이라며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고서 적범하게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으로, 피고들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중개업자도 없이 작성되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차임액은 피고들의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에 대해 구석명신청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b53c476dcc71645150.jpg" alt="" />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img src="/realty/wp-content/uploads/sites/7/kboard_attached/2/201904/5cb53c476e8c53713828.jpg" alt="" />

선의의점유자인 경우 종전 차임상당 배상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600 만 원 정도로 피고들은 무자력,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차임 금액을 정하여 양측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임한울]]></author>
			<pubDate>Tue, 16 Apr 2019 11:46: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awandfirm.com/realty/?kboard_redirect=2"><![CDATA[board_casecontent]]></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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