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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법적조치를 해결하는 방법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해결하는 방법


(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A씨는 투자라는 명목하에 사기를 당하게 되어 큰 빚을 안게 되었다. 이후 열심히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대환대납을 통해 그때그때의 연체를 막았고, 자꾸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A씨는 채권자로부터의 빚 독촉과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잘 알지 못하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채무에 대한 법원 명령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이나면 집행권원이 생겨, 압류,추심명령, 전부 명령 등의 강제 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과 전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압류와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결정은 반드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은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에 대한 결정 이후 우선적으로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송달을 한다. 회사가 송달을 받으면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급여 중 일정부분만 지급하게 된다. 이때 급여의 압류 및 추심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사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결정을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급여 압류의 경우 소득별로 압류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법률상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에 있다면 압류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압류가 걸렸다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 항고를 하지 못하고 결정이 확정된다면 그 때는 중지명령 결정이 있어도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다르게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급여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앞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끊어지고, 오로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만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이 전부명령 역시 효력을 잃게 되어 인가 후에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법 제6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