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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지도 않은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많다.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실도 없는데 왜 갚아야 하는지 대부 업체에 따져 물으면 채무자가 대출받았던 금융회사와의 채권 양수 계약서를 보이며 당당하게 빚 독촉을 계속한다. 금융사들이 장기 연체된 채권을 원금의 5~10% 수준의 금액으로 대부 업체에 팔아넘기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장기 연체 채권은 대부 업체와 신용정보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결국은 알지 못하는 여러 대부 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곤 한다.

대부 업체는 저렴하게 사들인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독촉해 빚을 받아낸다. 그리고 남은 채권은 또다시 쪼개 팔기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느 곳으로 넘어갔는지, 채권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등등 자신의 채무 정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이 넘어간지 모른 채, 이전 업체에 계속 채무를 상환한다던가, 이미 갚은 돈에 대해 또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시효가 만료된 채권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채무를 조정 받기 위한 제도를 신청하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채권을 누락한 채 신청하고 나중에 이 채권이 발견돼 곤경에 처하는 채무자가 많다.
이들 금융업체와 대부 업체들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쪼개 팔거나 빚을 누락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채무자가 입게 되며, 채무자는 끊임없는 빚 독촉의 고통과 더불어 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더욱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채무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자들의 이러한 피해와 민원 상황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은 채권자 변동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개설했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의 신용 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도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어느 기관과 업체에 있는지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채무 양도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만약 대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이전 대출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채무가 어느 회사에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로앤 / lawand@lawand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