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다음의 사항( 아래의 1)~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 제 579조 제4호가목)
1) 각종 제세공과금 등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 제 579조 제4호 나목)
2)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법 제579조제4호 다목)
3)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법 제579조제4호 라목)
즉, 채무자의 산정된 소득에서 상기 1)~3)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으로 하며,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예외적으로 변제재원에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입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 = 채무자의 소득 - 각종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채무자의 영업비용
이러한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ㅡ 사업자등록증, 각송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하고 확정함에 있어
사건별로 그 산정기준이
소득에 대한 자료의 부실등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은 개인회생재단이라 합니다. 법 제580조제1항에서는 개인회생재단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소득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급여소득 또는 엽업소득)이 원칙적인 변제재원이 됩니다.
Q. 인가 후 A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하는데도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
A.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도 A은행은 보증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채무자가 A은행에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대위변제증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등을 첨부한 채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