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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대하여



 

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중지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중지를 시켰다고


절차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압류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차만을 중지시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진행을 중지시키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에 따른 금지 및 중지명령의 대상 (법 제593조 제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 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Q.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급여 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개시결정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급여 담당자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다고, 회사에서 보관 중인 압류적립금을 회생단에 입금하라는 문구의 내용이 송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따로 공문이 오지 않아도 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우편을 받았으니 압류해제가 된건가요??

A.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을 보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압류적립금의 처분 권한은 개인회생위원에게 있고......’ 라고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단, 압류적립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인 회사로 압류취소신청결정문이 송달 되면 그때 회생위원계좌로 주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인에게 인가가 났으면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