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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의 동거의무


오늘은 부부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본문).


부부는 서로 혼인하는 이상 동거의무를 집니다.


동거 장소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서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렇다고 혼인생활 내내


반드시 동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든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임을 밝힌 후에


일시적 별거 상태로 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과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별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동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동거의무 이행 위반을 이유로


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용됩니다.


Q & A


Q . 저는 아내와 별거상태에 있다가 서로 동거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고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동거를 하기 위하여는 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였는데 아내는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동거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 현행법상, 또한 헌법상의 인격존중의 이념에 따라서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동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의무 역시 법률상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자연스런 동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심판 청구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상대방에게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