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의 동거의무
오늘은 부부의 동거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본문).
부부는 서로 혼인하는 이상 동거의무를 집니다.
동거 장소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서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렇다고 혼인생활 내내
반드시 동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든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임을 밝힌 후에
일시적 별거 상태로 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과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별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동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동거의무 이행 위반을 이유로
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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