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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정신병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여서


정확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명확히 판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과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치유가능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치유가 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 A


Q. 아내가 심한 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울증을 앓은 지도 오래되었고, 병원에서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증상이 가볍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아내를 간호하느라고 힘들었고, 앞으로도 혼인생활 내내 조울증을 겪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지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A. 판례는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울증의 경우에도 치유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