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제도는 파탄주의를 선택한 나라와
유책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혼인 생활의 실질이 파탄이 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책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혼인 생활의 실질이 파탄난 것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배우자이 혼인 파탄에 대하여
유책할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제도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였으므로,
혼인 생활의 실질이 파탄난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유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을 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책을 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혼인생활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이 축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