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 부당한 대우
오늘은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여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단순히 독선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시기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혼인 관계의 파탄이 발생하기 전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2조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는
민법 제842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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