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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무효로 하고 싶어요


오늘은 혼인무효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은 신고로 성립되지만,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혼인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는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가장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혼인의 경우 무효이며,


흔히 밀입국을 위하여


혼인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혼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니고 있음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이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는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Q & A


Q. 아내와 협의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신고 당시에 아내 몰래 혼인신고가 된 것이라면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로 확인될까요?

A. 대법원은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에 해당하지만,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계속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