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사실혼 관계일까
오늘은 사실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보류한 채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혼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흔히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관계에 준하여 대부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혼인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애 목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이라고 해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