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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사실혼 관계일까


오늘은 사실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보류한 채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혼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흔히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관계에 준하여 대부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혼인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애 목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이라고 해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Q & A


Q.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처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같이 지내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라 유체동산 압류를 면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