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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오늘은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협의서 공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서나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협의를 할 때


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내지 인감도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위조 여부가 투명해지고,


공증만으로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것을 예비하여


미리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 A


Q.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나요?

A. 재산분할협의서는 애초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묵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협의서의 내용대로 재산이 분할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