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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 양육비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갑작스레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양육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바


양육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소득에 맞추어


양육비를 산정하여 주고,


특히 직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크게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양육비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때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 의하여


양육비 청구에 관한 권리도


소멸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 A


Q.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보태주기로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주다가 5년 전부터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남편이 지난일은 아직 양육비청구를 한 적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A.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서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