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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유체동산 압류가 되는건가요?

이 름 질문 연락처 ***-****-**** 거주지 광주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20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처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같이 지내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라 유체동산 압류를 면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