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병이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기능 장애입니다. 부부가 함께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원래 꿈꿔왔던 혼인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부부생활에 乙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乙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성기능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서 혼인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혼인 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63조, 「민사집행법」제276조 및 제300조).
5.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이루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몰래 여행을 떠나거나,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두루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도 모두 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모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되고,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됩니다.
-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에는 양육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혼 당시에 양육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이혼을 하는 경우나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비용을 양육을 하는 양육권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혼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라고 하더라도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양육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증거가 소멸된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들어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사례입니다.
갑(원고, 처)과 을(피고, 부)은 195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 아들 병(1959년생)을 두고, 1969년 2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을은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갑을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갑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습니다.
갑이 을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갑을 억압해 왔고, 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갑은 한국전쟁 전에 혼인 하여 아들 정을 낳았는데, 남편은 전쟁 중에 사망함)을 위하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갑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하였습니다.
을은 약간의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갑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였으며,1992년 3월경 갑이 천주교 성당에 다니자 성당의 신부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성당에 다니는 것조차 금지하였습니다.
갑이 통신교리를 이용하여 1993년 3월경 영세를 받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분노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다가 1994년 8월경 갑에게 대전에 있는 병의 집에 가서살라고 강요하며 갑을 내쫓은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갑은 1995년경 을의 위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의처증 증세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합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1심은 갑과 을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을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갑이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반면, 을은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뿐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는 갑과 을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파탄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류 중인 1996년 1월 4일 갑과 을은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되, 을은 갑이 별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빌려 쓴 2,000만 원 을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을은 위 화해 조항에 따라 1996년 12월 22일 갑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같은 달 29일경 을과 동거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자 을은 반성문을 써오라며 갑을 집 밖으로 다시 내쫓았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감정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갑이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망하면 결국 전 재산이 갑과 병에게 상속되고 더구나 갑의 상속분이 3/5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럴 바에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그 동안 모은 재산 중 을이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현금 10억원 정도를 남겨둔 채 나머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갑 및 병과 상의하지 않은 채 모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위와 같은 을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민법 제840조 제6호)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법)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위 혼인관계가 파탄된데 대하여는 40여 년간 부부로서 생활해 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갑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보다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온 을이 1996년경 이미 한 차례의 이혼소동이 있었음에도 부부사이의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억압적으로 갑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고, 갑을 집 밖으로 내몬 이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 및 증폭시키며, 더구나 처인 갑과 자식인 병과의 의논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더구나 을이 기부한 재산이 을만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을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유지, 보존에 갑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있음.) 을에게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갑과 을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와 대화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주말에 함께 숙박을 하는 등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권리였지만, 개정되어 현재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와 그 자식에게 인정되는 자연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일종의 양육 의무 이행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은 조정과 친한 소송이어서, 흔히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상으로도 이혼 소송의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할지 여부는 판사님의 재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므로 판단결과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을 미루고 바로 변론으로 넘어가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사사건에서의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조정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와서 하는 조정위원 조정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님이 조정장판사로 입회하여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방법일 뿐 다른 형태의 조정도 가능하고, 가끔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이 함께 조정에 임하기도 합니다.
조정은 통상적인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정실은 약간 사무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법정의 경우 판사님이 높은 단에 올라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간격 및 판사님과의 간격이 멀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은 대략 5~10분 정도 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조정실에서의 조정기일은 서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조정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를 할애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부첩관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처(원고)는 남편(피고1)과의 사이에 아들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돌리고 남편(피고1)과 남편의 첩(피고2)의 동거생활을 계속 묵인해 오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첩 사이에 낳은 아이의 돌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하였고, 자신의 막내딸로 하여금 피고들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인 처는 그동안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셨던 조상들의 봉제사를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몰려주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피고2인 첩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치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고는 첩을 상대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남편인 피고1의 축첩사실을 알고도 근 20년 동안 피고들의 부정한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1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1의 부정한 축첩행위에 있다기 보다는 피고1이 악의로 원고(처)를 유기함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2(첩)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1 사이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2 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봉제사를 넘겨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래의 부첩행위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한들 그 동의는 무효이고 경우에 따라 단지 기왕의 부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1(남편)이 원고에 공연한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여 이를 참다못한 원고가 위 집을 떠나 시집간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기거하다가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집에서 축출당한 이후부터는 피고2(첩)에게 부첩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의 위자료청구권마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혼원인이 된 악의의 유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들이 부첩관계를 맺고 동서생활을 하면서 피고1(남편)이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축첩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분리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를 별개로 따지기도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2(첩)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부첩관계가 장기화 되면서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우인데, 처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남편뿐 아니라 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이 처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혼의 책임을 첩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한데 반하여, 대법원은 처의 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남편)와 피고(처)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의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처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즉, 처는 수시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내용이 없는 말을 두서없이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 남편이 근무중 급히 집으로 달려가면 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 일 없다고 이야기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여 부득이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처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남편의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남편은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의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처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처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가 심해지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릇을 남편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고 칼을 찾으며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므로 남편은 위험을 느끼고 그 이웃에 별도의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처에게 전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는 그 후 남편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집 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이사하였다가 다시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처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의 계속 중 처가 더 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편이 다시 처와 동거하기로 하고 이혼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후 처와 다시 동거하였으나 열흘만에 처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남편은 다시 집을 나왔고, 그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처는 다시 그동안 처가 양육하던 아들을 남편이 양육해야 한다고 하며 남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 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남편의 어머니가 처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남편의 어머니를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을 돌멩이와 각목으로 구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처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 각 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애정에 기초한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남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모든 정신질환이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혼청구를 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으나,
둘째,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셋째, 그로 인한 가족 전체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희생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의 감내를 요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이로 인한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원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정신병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 중 부부의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다른 일방은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혼인관계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증상이 가볍고, 회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