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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라는게...

이 름 익명 연락처 ***-****-**** 거주지 충청북도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23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려서 나갔더니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혼자 재판을 하려니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남편은 변호사도 있던데.. 불리해질까봐 겁이 납니다.

  • 홀로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질문자님도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사조사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 6조 제 1항, 가사소송규칙 제 8조, 제 12조, 제 13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간의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또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성장과정, 혼인 생활,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며, 연락 하에 지정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조사기일 날 출석하셔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