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려서 나갔더니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혼자 재판을 하려니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남편은 변호사도 있던데.. 불리해질까봐 겁이 납니다.
법무법인 로앤
홀로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질문자님도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사조사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 6조 제 1항, 가사소송규칙 제 8조, 제 12조, 제 13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간의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또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성장과정, 혼인 생활,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며, 연락 하에 지정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조사기일 날 출석하셔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사조사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 6조 제 1항, 가사소송규칙 제 8조, 제 12조, 제 13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간의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또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성장과정, 혼인 생활,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며, 연락 하에 지정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조사기일 날 출석하셔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