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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과 장서갈등에 의한 이혼소송 (원고대리인)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최대한의 재산분할 인정. 6,100만 원 중 5,100만 원 지급 받음



원고와 피고는 지방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자녀들이 지방 출신 및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서울에서 살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어머니도 피고가 언제쯤 서울에 올라올 것인지에 대하여 간섭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서울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원고에게 무관심하였고, 사건 본인(자녀)들을 데리고 갑작스레 서울에 있는 친정집으로 올라가 사건 본인들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관심하였고, 심지어 원고와 상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 친정집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이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는지,

또한, 피고 어머니는 원, 피고 관계에 자주 간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해 폭언 및 폭행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유기, 피고 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원고 가족에 대한 피고의 무관심 등 당시 112 신고 내역 및 폭행 당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서울로 올라갈 당시 혼인생활을 했던 전셋집을 비우면서 자신이 계약자임을 빌미로 전세금 6,100만 원을 받아 갔으나, 피고는 위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여, 단 1회의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가 마련한 전세금에 대한 사실을 입증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액으로 6,1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및 사건 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이혼 등 최대한의 재산분할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