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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청구인 대리 소송)
과거 양육비 2천만 원, 매월 30만 원 양육비 지급 판결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협의 이혼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또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가 앞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양육비가 더욱 많이 필요한 점, 지금까지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이 사건에 대한 쟁점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61,600,000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장래의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과거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장래의 양육비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조정이 진행되면서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 상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고, 금액을 조정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인의 외도로 인한 협의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고 금액을 조정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그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외도 사실과는 무관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장래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참작해서 금액을 조정해주었고,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