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9년간 배우자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술 한 잔 했으니 데리러 나오라'라고 온 문자를 보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음성녹취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및 상간녀는 의뢰인의 청구에 서로 가깝게 지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배우자 및 상간녀는 서로 가깝게 지낸 것일 뿐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 및 상간녀가 가까운 지인이 아닌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통화 중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차량에서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녀의 음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실제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명확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녀는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 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배우자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의 입증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녀가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로 위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