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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불명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 원고대리인 )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원고청구 인용



원고(의뢰인)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의 소개로 외국인인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피고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의 임신 사실을 모르던 피고의 부친이 피고를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자 피고도 원고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에서 새롭게 교제하게 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술자리를 갖고 외박이 잦아짐에 따라 원고와 종종 다툼이 발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더 이상 피고가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실질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외국인인 피고를 상대로 입증자료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고는 외국인 등록조차 하지 않아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등 인적 사항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재판부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피고가 출국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대리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재판부는 그에 따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만, 피고의 외국 주소를 소명하라고 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제3자가 작성한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알고 지내던 원고의 지인들을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나아가 또 다른 지인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기일 1회 진행 후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시점에 원고의 이혼 요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어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사안도 아니었으며 오직 이혼만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의 주소불명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허가받아 단 1회의 변론기일만 진행,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할만한 입증자료라고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원고의 지인들의 소재불명 확인서 및 진술서를 통해 이혼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