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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 1/5 인정 ( 원고대리인 )



혼인기간 8년 차인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살아가던 중 배우자가 대학교 시절의 남자친구인 피고를 최근에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이름을 여자로 위장하여 전화통화 및 SNS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아는 언니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하루는 피고를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피고가 병원 근처로 오자 아이를 두고 성관계를 하고, 원고의 집으로 피고를 불러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만하였습니다.
원고는 8년간 한결같이 가정에 충실하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크게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와 끝내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원고 가정을 파탄 나게 한 피고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이 그러하듯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 특성상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특정하여 송달을 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SNS 내용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였고 피고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이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하여 흔치 않은 경우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5%에 이르는 금액으로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 또한 대부분이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