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해외에 1달 정도 나갈 일이 있어 재판하는데 나가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로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님이 출석한 것을 본인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태로 혹은 구인의 제재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정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과 의견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는 것을 권하며, 가사조사기일의 경우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달 정도의 출장이라면 소송진행을 하는데 별 무리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과 의견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는 것을 권하며, 가사조사기일의 경우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달 정도의 출장이라면 소송진행을 하는데 별 무리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