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무료상담
전화 상담
1833-8096
1833-3450
1833-3453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인 청구 대부분 인용(양육권자 변경 인용,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 판결)



청구인(의뢰인)은 2015년경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자녀를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가하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2016년경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청구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유지 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은 화가 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청구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을 강제적으로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청구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또한 차단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사정 변경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폭력적이며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대리인은 청구인은 20년의 미용경력이 있어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바 상대방이 적절한 수준의 양육비만 지원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이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협의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혼 후에 꾸준히 면접교섭을 허락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을 수신 거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어머니와 시누이도 자녀의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한 점, 상대방은 보조 양육자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매월 1,3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8시까지 각 1박 2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여 친권자 공동 인정,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