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뢰인)은 17년 전 결혼식을 올린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시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수발을 극진히 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시누이는 오히려 사람이 잘못 들어온 탓이라고 짜증을 내었으며, 원고는 이를 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에게도 채무보증을 서게 하였고, 그 때문에 남동생의 직장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남동생이 피고의 채무변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자녀를 위해 참았으나 피고가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 집을 나가 8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를 반박하여 원고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모님을 1년 사이에 여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문제로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피고는 재결합을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왔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부모님을 여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피고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은 원고였으며 따라서 혼인 파탄의 사유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 때문이었으며, 현재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각 차용증과 압류 통지문, 채무변제최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및 부양료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반박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에 대해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래 양육비 또한 피고의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적은 최소한 금액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