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여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로앤
위자료 지급 판결에 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 신청 :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으로부터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 등의 제재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 신청 :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으로부터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 등의 제재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