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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원고 대리인 )
원고 청구 모두 인용( 위자료 천 만원, 피고 소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3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사업 실패 등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병원비를 부담하기는커녕 간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만큼 재산분할에서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원고의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이 아닌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가족부양에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피고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통해 현재 급여와 추후 지급받을 퇴직금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조회하여 잔존 채무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심에서는 원고 60%, 피고 40%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패소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고 피고가 집을 나가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원고에게 따로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부동산은 원고가 일하여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하여 대출 이자 또한 원고가 변제해 온 점 등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으로 3,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지급 부분은 동일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용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