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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 름 10 연락처 ***-****-**** 거주지 서울
희망일시 작성일 2015.05.22
10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괴로운 나날이었는지.. 이혼이 되게 도와주세요..

  •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욕설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원고에게 6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충분히 되십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 혹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