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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및 연락 두절이 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 원고 대리인 )
이혼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원고와 피고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30년 간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성적이던 피고에게 우체국 부장을 사칭하며 신앙을 빌미로 접근해온 남자가 있었는데 원고는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에서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은밀한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를 추궁하자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협의 이혼 신청을 하였고 1개월의 숙려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간 후 6년 동안 연락 두절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주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었기에 법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인 공시송달 신청을 통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가출 신고 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가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친족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었기에 피고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피고 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 두절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였던 사건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소장 송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대신 법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인 공시송달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