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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소 ( 원고 대리인 )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피고에게 1700만 원 지급



원고와 피고는 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결혼 준비를 하는 시기에도 자주 다투어 왔고 헤어질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성 문제에 집착하였으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자주 의심하여 왔고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손을 가져다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고객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확인하고 대화 상대 중 여자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추궁하였고 모든 여자와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 싸움을 반복하던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인용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이유로 다른 이성들과 부적절하게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영업사원들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에게 화분과 꽃을 보내고 남·여직원들 모두 함께 레스토랑 및 카페에 함께 다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카톡 내역(사진)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인은 아파트를 비롯한 원고 명의의 재산들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원고 특유의 재산이며 피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본소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기간보다 소송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빠르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현재 원고 피고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 해소를 원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이 1년 미만인 점, 사실혼 기간 전에 형성한 원고 특유의 재산인 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재산분할 10%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