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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성향과 의처증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 피고 대리인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등 피고 청구 대부분 인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 6년 차의 부부로 피고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점, 가정에 대한 무관심,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5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과 의처증 등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7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큰지를 입증하여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가 지정될지 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양육비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의 폭력적인 성향을 주장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를 때려 코 뼈가 부러지고 눈썹 부분이 찢어져 응급수술을 받았던 소견서 및 진단서와 112 신고처리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기에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어머니 역시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을 때 낙태를 종용한 사실이 있기에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도 없을뿐더러 보조 양육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단, 피고가 재혼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 여름·겨울 방학 각 8일씩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2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머지 본소 반소 청구는 각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은 일부 인용되었지만 이혼 성립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등 피고가 청구한 대부분이 인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