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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심판 청구
청구인 청구 일부 인용 ( 양육비 지급 변경, 면접교섭 제한 )



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과 10여 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고,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로 청구인은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면접교섭은 변함없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고 인도하기로 한 날 보내지 않는 등 청구인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내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정 변경을 입증하여 양육비 청구 또한 인용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유책 배우자였으며 오히려 위자료도 받지 않고 이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사정이 생겨 늦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이혼을 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사건본인들의 연령에 따라 학비가 보다 증가했으며 협의이혼 당시와 달리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현재 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협의이혼 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면접교섭 또한 매월 1회, 2박 3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추석·설 각 1박2일, 생일·어린이날·입학식 및 졸업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 자유로운 전화 통화 및 sns 연락은 별도)

 



상대방의 소득이 현저히 낮고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기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면접교섭 또한 기존 자유롭게 이행하던 것에서 최소한의 횟수만 지정되어 무분별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