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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 신청 ( 신청인 및 피신청인 )
신청인들 청구 전부 인용 1회 조정, 접수 한 달만에 이혼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현재는 각자의 사정에 의해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협의이혼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의사 확인 후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피신청인과 조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의사 및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두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신청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본 법인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피신청인과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미성년 자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니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및 면접교섭을 상호이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의사가 합치된 만큼 빠른 종결이 관건이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도 연락을 취하여 신청서 접수 한 달, 기일 1회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빠른 종결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