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의뢰인) 피고들은 친인척 관계이며, 피고들은 원고들의 어머니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독한 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으며, 이를 들은 원고들은 즉시 이모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 상태에 대해 안내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외삼촌이 연락을 끊어버리며 이후 원고들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도 않은 채 급히 퇴원시켜 퇴원 다음날 피고들은 어머니를 태우고 은행, 보험사들을 방문하여 은행 예금 등을 현금화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어머니는 결국 두 달 후, 사망하였고 장례식장에서 원고들은 친척들에게 어머니가 피고들에게 6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2천만 원과 빌라 1채(시세 7천만 원)를 상속받은 것에 비해, 어머니와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던 피고들이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어머니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증여로써, 증여 계약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피고들에게 6억 원 증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이용하였고, 증여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들이 어머니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사망보험금과 빌라 시세에 대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산정하여 각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액은 원고 별로 2,300만 원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약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들이 상속받은 빌라에 대한 감정 진행 시, 감정비용 발생과 재판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 측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들 측도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던 유류분 반환액을 받아들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사건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